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521호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등화시설 등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보고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고, 관련 교육 훈련 이수‧평가 후 발급하는 항공등화시설 등의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를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등화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보고
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토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제4항)
나. 항공등화시설 등의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를 교육수료 제도로 개정
(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4조제4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ㅇ 전화 : 044-201-4344, 4345,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