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0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6. 12. 3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등(안 별표2)
1)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우편번호 30103)
ㅇ 전 화 : 044-201-3959 / ㅇ 팩 스 : 044-201-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