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57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수출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건설기계의 무등록 이용 방지를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여부 신고 면제(안 제6조제4항 단서 신설)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함
나.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사유 중 불명확한 조항 삭제(안 제35조의2제1항제6호 삭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