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16.3)의 후속조치로 일괄입찰 등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
2. 주요 내용
가.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ㅇ 설계심의 관련 비리감점기준 개정(안 별표10)
나. 설계심의시 들러리 등 입찰담합 시 감점기준 신설
ㅇ 설계심의시 입찰담합으로 인한 설계 부적격시 비리감점기준 신설(안 별표10)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