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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동기
예고기간
2016-10-12 ~ 2016-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5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법_시행규칙_개정(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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