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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령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성훈
예고기간
2016-10-05 ~ 2016-10-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134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령 등 조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5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 등의 운임이 적용됨에 따라 10원 단위 잔돈이 발생하여 거슬러주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와 승객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객과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10원 단위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사오입 적용하여 100원 단위로 요금을 수취하도록 함(안 제1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 044-201-5581

메일 : tvmania@korea.kr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여객자동차법_요령_개정)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령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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