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301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12), 주유량 확인시스템 구축(’15.3)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정수급이 의심사례가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FID 카드 차량별 관리 (안 제22조 제1항 제11호 신설)
RFID 카드는 차량별로 관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
나. 서면신청 예외인정 축소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삭제,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 업체에서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다. 자가주유 시스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안 제3조 제9호, 안 제23조 제2항 제12호)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 및 실제 주유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자가주유 버스업체에 CCTV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자가주유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RFID 시스템과 CCTV를 연계·구축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라. 택시 LPG 1일 최대 충전량 제한 (안 제15조 제1항 제4호, 안 제18조 제1항 제5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1회 72ℓ× 1일 4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100리터로 제한
마. 택시 부제일 주유금지 (안 제22조 제1항 제5호, 안 제18조 제1항 제7호 신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금지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