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한편,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예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및 유형을 추가함 (안 제7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