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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6-09-22 ~ 2016-11-01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89

 

 

건축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2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시공 중 동영상 촬영·보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나 건축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사유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 공사 후, 5개 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안 제19조의3)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안 영 제27조제5)

     주상복합 건축물 내 동일한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시 상가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상가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안 영 제119조제1항 제3호 및 제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주 및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도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동물장묘시설의 용도 추가(영 별표 1)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용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부여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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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60913_(첨부1)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_완료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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