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83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마. 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