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신설되는 항공교통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관제인력 등이 자격 증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인력 17명을 항공교통센터에 미리 배정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운영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종류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