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1262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매매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공개시 소유자 동의절차 생략 근거 마련
나. 소비자가 무상수리 기산일을 알 수 있도록 ‘양도일자’ 정보 공개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가 필요한 자동차관리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
【 자동차등록령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
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자동차 검사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 자동차등록규칙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