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높은 노선굴곡도로 인해 기‧종점 간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선신설 및 노선연장‧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에 굴곡도가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일정한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굴곡도 개념 신설(안 제2조)
“굴곡도”라 함은 기‧종점 최적운행거리 대비 실제운행거리 간 비율
나.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 신설 및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 기준 마련(안 제23조)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운행계통 신설 시 굴곡도가 1.25이하가 되도록 하며, 운행계통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시에도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단,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다. 노선조정위원회 기각조정 기준으로 굴곡도 기준 마련(안 제28조)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 신청
라. 시‧도 조정위원회 심의 항목 신설(안 제29조)
굴곡도 기준을 벗어난 노선신설 및 사업계획변경(운행계통 연장 및 운행경로 변경) 시 시‧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번호 : 044-201-3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