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4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와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정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2조)
나. 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에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사진촬영,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규정(안 제4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사업,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안 제6조)
라.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8조)
마.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9조)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10조)
사.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변경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11조, 제12조)
아.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가 가능한 항공기 접속관계의 불가피한 경우를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화(안 제13조)
자.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각종 서식을 신설(안 제14조)
차.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범위을 정하고 운항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담조사반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카.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상속인의 사업승계, 사업 휴업휴가 신청, 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등에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안 제20조~제 24조)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5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취소, 등록취소,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제35조, 별표1)
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운항개시 연기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상속인의 사업승계, 사업 휴업휴가 신청, 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등에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안 제27조~제 34조)
파.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신청 및 등록변경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35조~제 45조)
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등록할 경량항공기의 기준을 정함(안 제46저)
거.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의 신고 절차와 서식을 신설(안 제47조~제49조)
너.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신청,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임 및 요금인가 신청, 폐업신고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50조, 제55조~제58조, 별표2)
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를 구체화(안 제51조)
러.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를 정하고, 수송 금지 군수품을 규정함(안 제53조, 제54조)
머.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구제계획에 피해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포함(안 제59조)
버.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임표, 요금표, 운소약관 등을 발권대, 공항안내데스크 등에 비치하여야 함(안 제60조, 제61조)
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평가주기,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2조, 제63조)
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신고서에 보험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안 제65조~제67조)
저. 면허․허가․인가․승인․증명서의 수수료 금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