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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장경준
예고기간
2016-09-07 ~ 2016-09-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40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_기준_전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기_소유자_등의_호출부호_및_3문자_부호_배정기준_전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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