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40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