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지, 안전점검 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자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안 제4조)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안 제5조)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안 제7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용도변경에도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터파기 공사의 굴착깊이가 감소하거나 3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의 통보시기(안 제9조)
승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10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으로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장성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안 제14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경우 10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안 제18조)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점검의 대상을 지표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ㆍ하수도관ㆍ열수송관, 공동구, 하도로, 지하보행로, 지표아래에 설치된 도시철도시설, 지하도 상가로 정함.
2)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표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자.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ㆍ해제(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1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변경 일자,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을 관보 및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반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의 해제일자, 위치, 해제 사유,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차.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의 제출(안 제2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안 제25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