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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6-09-08 ~ 2016-10-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하고, 시추정보, 지질정보, 관정정보 등 지반에 관한 정보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지하정보로 정함.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하시설물 및 그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법 제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통보하도록 함.

 

5)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통보하도록 함.

 

6)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을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토질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로 함.

 

3)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등으로 함.

 

4) 승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방법,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함.

5) 지하개발사업자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6)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은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으로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 토질지질분야의 특중급기술자 각 2명 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2명 이상으로 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정함.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사유, 방법 및 실시기한을 포함하도록 함.

 

2)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점관리대상의 기본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정비사업계획, 예상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조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야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시설물 정보, 지반정보,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2) 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하정보의 제공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연구, 지하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지하정보 가공 등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고 조사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를 면적 4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실종)1명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2) 법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협의 요청의 접수검토보완요청 및 협의내용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공사중지 명령 등의 업무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기관의 실적 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관리 업무를 정부출연기관, 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안 제50)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1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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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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