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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재만
예고기간
2016-08-12 ~ 2016-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148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_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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