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3호 신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환수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므로 이중 부과 방지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징수권 및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완성을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므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