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