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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6-08-12 ~ 2016-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기존건축물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존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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