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2016.9.3. 시행, 일부조항의 경우 2017.3.30. 시행)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 (안 제2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안 별표 제3호차목)
다.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 (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7호 및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