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6-07-26 ~ 2016-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69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07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_규정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