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57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광역‧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평기기준 변경‧제정 시 버스제도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기적 운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법정‧상설 위원회 조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민간위원회 조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 인‧면허 시 필요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점수산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결정 주체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제8조 제5항)
“버스제도개선위원회”는 부정기적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전문성이 높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변경
나. 광역급행버스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주체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제23조의3 제4항)
“버스제도개선위원회”는 부정기적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전문성이 높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번호 : 044-201-3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