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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6-07-22 ~ 2016-08-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4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22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정예고

 

1. 개정이유

 

한은 기준금리 인하(‘16.6, 1.5% 1.25%) 및 이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3)

  ㅇ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

 

3. 의견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68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44, Fax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안)_일부개정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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