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자산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거주 가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취지에 보다 적합한 입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소득·자산 기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15.12월 개정)」에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마련(안 제82조 및 별표11 신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시 입주자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소득기준과 입주시 적용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입주자에 대하여는 2회차 갱신계약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마련(안 제83조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시 소득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15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시 적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하이도록 하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