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18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0호, 2016.6.23.)」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및 조치를 위해 적용대상에 공항운영자를 포함
(안 제3조,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나. 직제변경에 따라 부서 명칭을 ‘운항정책과’를 ‘항공안전정책과’로 ‘운항안전과’를
‘항공운항과’로 ‘공항안전과’를 ‘공항안전환경과’로 변경(안 제7조, 별표 1)
다. 사실조사 자료확보, 군 기관과의 업무협조, 세부 정밀분석・검토 시간확보를 위해
‘30일’로 제한된 결과보고시한을 삭제(안 제9조)
라. 유효기간을 ‘2019년 7월31일’까지로 변경(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
전팀
ㅇ 전화(☎) 044-201-4199, / 팩스 : 044-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