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09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15.9.2대책)에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입주자 선정기준 등 마련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 및 입주자선정 기준(안 제82조)
ㅇ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65세이상이면서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ㅇ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나. 기존매입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을 공공리모델링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5조)
다. 기타 복리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제8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