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91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감정평가 선례정보, 입력방법 및 절차 등 감정평가 정보체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이 의뢰한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
나. 수탁기관의 장에게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토부장관에게 알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감정평가결과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 실적 제출 요청시 감정평가업자 또는 협회는 20일 이내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 등록사항을 재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보수요자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감정원은 제공되는 정보나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바. 수탁기관 등 직무 관련자들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사. 국토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탁기관의 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토부장관은 정보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