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9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책임과 의무(안 제2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나. 감정평가의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안 제4조)
감정평가사가 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
다.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감정평가(안 제5조)
감정평가의 난이도가 높고,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
라.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감정평가(안 제6조)
평가대상 물건을 반복하여 평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평가업자의 노고가 줄어들어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
마.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안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
바. 여러 개의 평가물건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안 제8조)
동일인이 여러 개의 평가물건을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대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사. 특별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안 제9조)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규정
아. 감정평가를 행하면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안 제10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출장여비 , 공부발급비 등의 실비에 대해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항목과 비용을 규정
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수수료(안 제11조)
차.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를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안 제12조)
감정평가업자가 이 기준에서 정한 보수보다 높거나 낮은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