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9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 및 개정 취지에 따른 제명 수정 및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18조)
나. 조사‧산정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 간소화(안 제5조)
다. 조사‧산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10조)
라. 조사‧산정보고서의 제출 방법과 조사‧산정자료 관리의 현실화(안 제16조, 제17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