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3호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0조, 제21조)
나. 용어의 개념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통일(안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 산정방식의 적용 시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산정방식 적용 체계 정비(안 제10조)
라. 실지조사 항목에서 ‘폐가․공가 여부’ 삭제(안 제16조)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르면 공가․폐가는 표준주택으로서의 대표성 및 안정성이 결여되어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지조사 항목에서 삭제
마. 법령에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재설정(안 제22조)
일몰제 설정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특정일자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