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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0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 3조부터 제5조까지, 14, 18, 21)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산정지가 검증 생략 기준 변경(안 제4)

1) 종전의 지가변동률과 시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하던 것을 지가변동률과 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 기본 조사평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검증 생략대상에서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토지 부분을 삭제함

.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11)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26)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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