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0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18조, 제21조)
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정지가 검증 생략 기준 변경(안 제4조)
1) 종전의 지가변동률과 시․군․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하던 것을 지가변동률과 읍․면․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 기본 조사․평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검증 생략대상에서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토지 부분을 삭제함
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년 1월 1일)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2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