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9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4조)
나. 용어의 개념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통일(안 제3조제3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다. 읍․면․동별 지가변동률 활용 근거 마련(안 제8조)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 가격자료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던 것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공표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지가변동률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가격의 결정 규정 개선(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1)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용도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2)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재평가 시 평가가격을 유효숫자 자릿수 제한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숫자 자릿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의견청취 절차 법제화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12조)
바. 조사․평가보고서 전산 제출 근거 마련(안 제14조)
사. 법령에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재설정(안 제45조)
일몰제 설정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특정일자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