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8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6호, 제17조)
나. 인접지역 간 가격수준 협의대상 추가(안 제6조제2항)
가격수준 협의 시 ‘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하던 것으로 ‘용도지역별․주요시설별․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 협의대상을 추가하여 보다 정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사항 추가(안 제13조제2항)
표준지 선정에 관한 지자체 협의시 신규 선정된 표준지가 활용되는 선정단위구역을 협의내용에 추가함
라. 표준지 선정 심사 시 그 밖의 가격층화 반영의 적정성 항목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호)
마.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하는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에 전자도면을 포함시킴(안 제17조)
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년 1월 1일)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18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