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5호
1. 제정이유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 준수사항
ㅇ 공제모집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한정(안 제5조)
ㅇ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원칙, 필수기재사항 등 정함(안 제12조~ 제22조)
ㅇ 공제자산 안정성·유동성·수익성 확보하도록 하고 안정적 회계운영을 위해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 운영(안 제31조~제32조, 제34조)
ㅇ 경영 공시사항(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경영지표 등) 조합 홈페이지 공시하며, 업무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안 제95조 및 제96조)
□ 분쟁조정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립(공제조합)
ㅇ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3조~제70조)
ㅇ 공제조합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5조~제86조)
□ 우리부 확인·감독 사항(국토교통부)
ㅇ 공제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 원칙 및 필수기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심사, 공제상품 개발.변경 인가(안 제6조~제10조, 제23조~제30조)
ㅇ 회계관련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제사업 재무건전성(자본, 자산, 유동성)에 대한 감독(안 제35조)
ㅇ 공제 계리 및 손해사정 관련 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하고 총회승인 후 제출(안 제60조~제62조, 제74조)
□ 조치 및 개선사항(국토교통부)
ㅇ 필요 시 공제조합과 경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경영실태 평가, 개선 요구 및 개선 명령(안 제87조~제90조)
ㅇ 계약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긴급조치권 발령(안 제91조~제92조)
3. 의견제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로 2016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