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로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092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담금 추가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의 추가 징수(안 제32조의2 신설)
추가로 징수할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가 징수는 정부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험회사 등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안 제33조의11 신설)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로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감소시키기 위해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그밖에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장치를 정함.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2016년 8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 044-201-4870,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