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분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운용방법의 변경(안 제37조제3항)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함.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37조의3 신설)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금의 용도(안 제37조의4 신설)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및 정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연구·조사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안 제37조의5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함.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2016년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4870,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