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924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 수도권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그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할 관청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위계가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 제2항)
노선신설 인가 시 2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나. 광역급행버스 운행차량 인승 제한 규정 개정(안 제23조의6)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승 제한 규정 완화
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관할관청 변경에 따른 등록이관 규정 개정 (안 제40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000대 이상 보유한 대여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이관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번호 : 044-201-3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