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9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위험물의 세부분류, 위험물 철도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 확인(안 제2조의2 신설)
ㅇ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경우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동 규칙을 적용하여 포장․적재 운송하도록 규정
나. 탁송인의 위험물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5조제1항)
ㅇ 탁송인이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위험물 항목, 용량, 취급절차 및 비상 시 조치요령 등이 적힌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위험물의 역 구내 적재 보관 금지(안 제16조제2항)
ㅇ 운송의뢰 위험물이 역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송하도록 규정하되,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함
라. 위험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적용 규정 명확화(별표)
ㅇ 위험물의 세부 분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분류체계 적용과 선박운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 전화 044-201-4611 또는 4613, 팩스 044-201-5672, 이메일 : seogus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