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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