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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준호
예고기간
2016-06-24 ~ 2016-07-04

 

1. 개정이유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첨부파일1
HWP 160610_주거기본법_시행규칙(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620_주거기본법_시행규칙(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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