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8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ㅇ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ㅇ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3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