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84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양계약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외국인토지제도 실제를 반영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정으로 전환(미신고 대상으로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안 제2조)
나. 법률에서 정한 단독신고 대상인 국가‧지자체 外에 국가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거래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거래도 단독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주택, 오피스텔‧상가, 택지 등 선분양에 관한 7개 주요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으로 규정(안 제3조제3항)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일 시‧도내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을 가지는 구체적 요건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이고,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8조)
마.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 액수를 하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개 구간으로 간소화(안 제22조, 별표)
바. 허위신고 사실의 자발적 신고‧시정을 유도 및 다운계약 등 관행개선을 위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50% 과태료 감면규정 마련(안 제2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방법,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방법,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방법 등을 규정
나. 신고 내용의 조사(안 제6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 내용 오류, 자진신고 접수 등의 경우 거래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안 제7조, 제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확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이의신청서, 선매협의조서,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등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un5@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343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