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2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제2호어목1)4) 및 2)마)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