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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나. 재검토기한 경과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