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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예고 기간 : 2016년 5월 20일~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