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7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감정원법」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발행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과 총수를 규정하고,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관으로 정함
나. 등기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
한국감정원의 설립에 따른 등기 시기 및 등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안 제12조)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해당법령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부수되는 업무를 정함
라. 출자 및 차입(안 제13조, 제14조)
한국감정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이나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해당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안 제15조)
한국감정원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바. 사채의 발행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
한국감정원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20조)
한국감정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