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
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
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