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검증 및 결정‧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
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제22조)
마. 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조)
바. 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조)
사.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조)
아.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 검증 및 결정‧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조)
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2조, 제43조)
차.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조)
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조)
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조)
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조)
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67조)
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조)
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조, 제76조)
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79조)
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조)
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조, 제88조)
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조)
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