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000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요청의 증가 등에 따라 자료 제공 및 보안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할 필요
2. 주요내용
확정일자 자료제공에 관한 기준, 절차 구체화, 공개근거 마련 및 자료에 대한 보안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8조 단서, 안 9조~안12조)